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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 부과

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 부과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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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까지 납부 홍보 들어가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포천시는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할 것을 5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9월에 2기분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ARS(031-538-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전자고지(카드사 앱, 금융 앱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 이상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기한을 지켜 달라.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과부하, ARS 전화 접속지연 등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납부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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