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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3.09.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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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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