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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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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이동이 발생한 3231필지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는 25일까지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231필지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열람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확인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후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법인 등의 정밀 검증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31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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