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부천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08.30 13: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24세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7월2일~1999년 7월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9월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0월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부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