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평군의회 316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 316회 임시회 개회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08.29 17: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간 일정으로 제2회 추경안 등 처리

가평군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다.
가평군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29일 오전 9시30분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9월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등 보고의 건 2건 △가평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9일부터 9월6일까지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보장, 농촌지역의 인구 소멸 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한편,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원중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했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