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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의정부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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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청년 연 최대 100만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0월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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