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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하남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3.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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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데 따른 조치로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ㆍ안내를 진행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30일까지)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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