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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연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 기자명 김준호 기자
  • 입력 2023.07.18 13:27
  • 수정 2023.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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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금지구역 포함 즉시 단속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준호 기자]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8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5곳이다. 여기에 인도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됐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현재는 20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일 3회의 신고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되며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혼잡지역의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윤동선 지역경제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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