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지난해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580-2000),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