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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 읍·면 주민자치회로 전환

가평군, 전 읍·면 주민자치회로 전환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07.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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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와 민관 협치 도모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등 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앞서 상면·북면 등 2개 면은 지난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선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켜 마을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6개 읍·면 중 아직까지 미전환된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원 위촉,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 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금년에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미전환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가져 주민자치회 전환의 주민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 신청 및 선정, 7인 이내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접수, 주민자치회 사전 기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발표회 및 평가보고회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박람회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자문, 의결 등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마을계획 수립 등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인공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힐링과 행복의 가평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신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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