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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07.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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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 10명 경고·시정조치 의결 

의정부시가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 총 7명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시의원, 변호사, 관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의정부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리(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재산을 잘못 신고한 불성실 신고자 10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9월 구성된 이후 올해로 30년째 운영되고 있다. 시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 퇴직 후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강재원 위원장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더욱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더 엄정한 잣대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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