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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디딤돌 안정소득’ 기준 완화 

인천 부평구, ‘디딤돌 안정소득’ 기준 완화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3.07.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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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용 등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 부평구는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추가모집은 지난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 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이었으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이전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맞춤형 복지 및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않은 주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2억4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미만)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ㆍ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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