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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가평군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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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과 함께 10월까지 523개소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7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관내 대상 시설 523개소에 대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공공건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소매점, 의원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이 다르며 개별 시설별로 2인1조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점자블록 등 용도에 따라 최대 1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자료는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 정보 안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며 편의시설의 미설치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개선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자료가 전국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현장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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