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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동두천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06.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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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지속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고려해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해 오던 하천 점용료 감면을 2023년에도 지속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의 감면 시행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총 120건이 해당 대상이며 부과 예정인 4400만원 중 12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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