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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황주헌 기자
  • 입력 2023.05.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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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황주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ㆍ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사진) 국회의원이 18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들을 통해 우선 변제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금 상승으로 소액임차인의 적용범위를 넘게 되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시점의 우선변제금이 아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과거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우선변제금을 적용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우선변제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우선변제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우선변제금 액수 역시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을 적용토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우선변제금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우선변제금에 좌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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