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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 없앤다

양평군,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 없앤다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3.04.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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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역ㆍ양수역 앞 주민 불편사항 해소

6월1일부터 양평역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없애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6월1일부터 양평역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없애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6월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현재 관내 전철역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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