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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3.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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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및 회복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사업’은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비장애가정보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개개인은 물론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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