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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군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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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조사요원 방문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5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이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군포시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을 2인1조로 현장에 투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기준 제7조의 대상 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개소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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