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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 사업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 사업

  • 기자명 양평=차수창기자
  • 입력 2023.04.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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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0만·청년 15만원씩 24개월 지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양평=차수창기자] 양평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양평군 자체 사업인 ‘2023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생행복일자리를 통해 채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19명으로 앞서 3월6일부터 기업 수시 모집에 참여한 10개 기업에서 근로하게 되며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개로 일반 근로자는 10만원, 청년 근로자는 1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기간을 8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해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양평군의 초고령사회 여건을 반영해 만18세에서 65세 미만이던 참여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직장에 채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양평군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 공고)에 게시된 기업 중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양평군청 일자리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업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일자리센터(031-770-1020)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차수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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