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이만복기자] 인천 동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이 오는 2월17일까지 동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미신청 시 심의에 따라 자체 선정한다.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시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032-770-67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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