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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차단

서울국유림관리소,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차단

  • 기자명 나정식기자
  • 입력 2022.1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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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과 특별단속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기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검사를 실시 중(4월1일∼12월31일)이라고 14일 밝혔다.

협업검사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숯, 성형숯)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유무’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전 제품의 시료를 국가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한 후 불법 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연료형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이를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 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검사통지서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검사가 필요하며 펠릿의 경우 2020년 12월31일 이후부터, 목재칩의 경우 2020년 6월30일 이후부터, 성형숯·숯의 경우 2020년 10월31일 이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격과 품질 기준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 품질 기준으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다만 품질 기준 개정으로 인한 목재업계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한 지난 1년여간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도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이 아닌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목탄류 및 목재펠릿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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