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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인천시교육청,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 기자명 김광수기자
  • 입력 2022.11.19 12:40
  • 수정 2022.1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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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참사 사회 분위기 반영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김광수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밀집 상황 예방ㆍ대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성훈(사진) 교육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학생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수능 이후 안전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10ㆍ29 참사 이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안전지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하라는 주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계단 및 복도 이용 시 △교내 행사 시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상황별 대처방안을 자세히 다뤘다. 또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압사 등 사고 예방 요령 △생활안전 교육수업자료 등을 포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이드를 배포하며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ㆍ교직원에 대한 사전 안전 지도를 필수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사 시작 전에는 안전 수칙과 행사장 대피로 안내를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안전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안전은 언제나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것이 더 낫다”며 “수능 이후 해방감을 느낄 학생들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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