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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영종도 인근 갯벌 불법 조업 적발

인천해경, 영종도 인근 갯벌 불법 조업 적발

  • 기자명 배연석기자
  • 입력 2022.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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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망 설치…단속 강화

영종도 인근 갯벌에서 건간망 조업을 하고 있다.
영종도 인근 갯벌에서 건간망 조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배연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 해안가 갯벌에 말뚝을 박고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일명: 건간망)하여 꽃게 등을 잡은 어선 A호 선장 60대 B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등 3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3월경부터 인천대교 북단 부근 갯벌에 물이 빠진 때를 이용, 조직적으로 대규모 그물을 설치해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해당 어구를 설치한 위치가 항로 인근으로 선박의 입ㆍ출항에 방해가 되는 등 해양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단속된 3명의 추가범죄를 밝히기 위해 조직적 불법 조업에 참여한 인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며 영종도 일원에 이러한 무허가 조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까지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고질적으로 자행되는 토착형 불법 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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