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배연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부터 주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중구청, 강화군청 등 지자체와 함께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9월 가을철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해경 내 해상교통계, 수사계 등 5개의 부서가 단속반을 꾸려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합동 단속을 하며, 주요 사항으로는 △음주운항 △정원 초과 △미신고 낚시어선업 △출입항 신고미필 및 허위신고 △출항제한 조치 위반 △영업시간, 구역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지속적인 낚시어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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