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 인천해수청(청장 김성범)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수급 선사 대상 부정수급 및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수급 선사 중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조시스템’과 대조하여 선별된 부정수급 의심업체가 대상이며 인천해수청ㆍ인천해경서ㆍ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시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공급업체 수급보고 자료 일치 여부 △항해(기관)일지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 잔량 차이 △품질 부적합 유류 및 목적 외 사용 등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점검결과 해운법 제41조의3제1항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유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은 환수 조치되고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 운항을 정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기관간(해수부ㆍ해경청ㆍ관세청ㆍ석유관리원) 합동점검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해상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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