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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방식 도입 12월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디지털 방식 도입 12월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2.10.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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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  인천 계양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유선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인 취약계층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각 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비대면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으로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이며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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