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배연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연안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번 대조기는 기준 해수면보다 최대 926㎝까지 상승하면서 저지대 해안가나 갯벌활동을 할 때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해안가 안전 및 항ㆍ포구 선박의 계류 상태 점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는 바닷물에 의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 해안 저지대나 항ㆍ포구, 갯바위 등 위험한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