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1일 자정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 외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월한도는 30만원 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캐시백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한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ㆍ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811-8668)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