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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지원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2.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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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 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사진=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하는 하남시 청사. 
사진=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하는 하남시 청사. 

 

하남시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0월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 업체에 대한 적격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됐더라도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876)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하남=오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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