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형덕 동두천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성과 이뤄

박형덕 동두천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성과 이뤄

  • 기자명 동두천=나정식기자
  • 입력 2022.09.22 10:03
  • 수정 2022.09.30 19: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 두 달 만에 

사진=동두천시가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사진=동두천시가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동두천=나정식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앞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수가 3.6% 감소, 그중 청년 비율은 1.8%나 감소됐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시 전체 면적의 40%를 미군주둔지로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도 지난 7월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여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박형덕 시장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동두천=나정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