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경기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 기자명 우영식기자
  • 입력 2022.09.22 09:54
  • 수정 2022.09.30 20: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694필지 확인서 발급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우영식기자] 토지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000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000필지 가운데 1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 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23년 2월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영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