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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중 발생사고 보장 

자전거 이용 중 발생사고 보장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2.09.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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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누구나 1년간 지역에 관계없이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기간은 19일부터 2023년 9월18일까지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가입을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 배너 등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도 최초 가입 이래 현재까지 자전거 안전보험 혜택으로 276건에 1억3500만원을 보장받았다.

광주=오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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