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8월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다.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97%)이 6억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
성남=오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