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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특별조사

경기도,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특별조사

  • 기자명 우영식기자
  • 입력 2022.09.19 10:01
  • 수정 2022.09.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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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도 전역 시·군과 합동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우영식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우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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