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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재수사 지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재수사 지시

  • 기자명 포천=나정식기자
  • 입력 2022.09.19 09:54
  • 수정 2022.09.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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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진=백영현 포천시장
사진=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포천=나정식기자] 검찰이 지난 7일 백영현 포천시장을 포천경찰서에 재수사 지시를 했다.

국민의힘 백영현 시장 측은 6ㆍ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18일 오후 6시34분경 포천시민들에게 선거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 후보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 A씨가 이 문자 내용이 허위라며 선거문자를 발송한 백영현 후보를 6월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포천경찰서는 8월19일자로 이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검찰은 포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판단을 번복하고 이 사건을 9월7일 다시 포천경찰서에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백영현 시장은 6ㆍ1 지방선거에서 당선 돼 민선8대 포천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백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포천=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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