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4월1일부터 30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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