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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나서

수원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나서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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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납부 독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26일 2024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이 관리·징수 대상이다.

신규 부당이득금 부과자와 상습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분기마다 체납자에게 독촉·압류 예고를 고지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의·악의적 체납자, 3회 연속 분할 납부 미이행자 등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 반기마다 결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 사유(사망 등)를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 사유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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