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경고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경고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26 13: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발생 우려 안내

군포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현장에 ‘가입 주의’ 경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군포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현장에 ‘가입 주의’ 경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26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상 건축 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이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발기인ㆍ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며 3월22일 기준 군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건축과(031-390-08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