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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조사  

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조사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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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자 자격여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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