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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금지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금지

  • 기자명 박은구 기자
  • 입력 2024.03.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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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민ㆍ관ㆍ군 합동 캠페인 실시

공항지역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합동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항지역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합동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ㆍ관ㆍ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 드론 비행 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공항공사,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 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ㆍ관ㆍ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불법 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ㆍ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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