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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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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의왕시 노동상담소가 위치해 있다.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의왕시 노동상담소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의왕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무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 노동상담소에서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전문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하며 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031-455-1253)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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