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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세액 공제

안성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세액 공제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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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까지 납부 시 3.75% 적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4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ㆍ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4월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납 신청을 하거나 유선으로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에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연납 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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