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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안내

인천 옹진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안내

  • 기자명 조정우 기자
  • 입력 2024.03.11 15:45
  • 수정 2024.03.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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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신고서ㆍ이행계획서 제출해야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정우 기자] 인천 옹진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ㆍ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에 따라 공포일인 지난 2월6일부터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이에 관내에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ㆍ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올해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ㆍ미제출 시 전ㆍ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여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철영 농정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하여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ㆍ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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