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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ㆍ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인천시, 소상공인ㆍ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 기자명 박은구 기자
  • 입력 2024.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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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4년도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둔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중 2583명에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96%), 개인회생(5%), 워크아웃 및 기타(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31%, 60대 33%, 60대 이상 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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