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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부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3.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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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올해는 11일부터 2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에 참여할 963대를 선착순 접수한다. 지난해(510대)보다 모집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 등록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이다.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이거나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상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는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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