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ㆍ사업 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ㆍ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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