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28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 대상 동물(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10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의 빠른 소유자 확인 등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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