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두천시, 슬레이트 처리ㆍ지붕개량 지원

동두천시, 슬레이트 처리ㆍ지붕개량 지원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2.25 12: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철거에 동당 352만원 등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소재 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향후 신청 후 최종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교체)을 지원한다. 

사업량과 금액은 주택 32동 철거에 동당 352만원 지원, 지붕개량 9동 대상 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비주택 6동은 동당 200㎡ 이하 면적에 따른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철거 비용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자부담한다.

사업 접수기간은 2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4)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과 철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