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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2.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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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청년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99년 1월2일부터 2000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4살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신청도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4월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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