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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확대

가평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확대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4.0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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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저소득층 대상 적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를 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최대 30만원)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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